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단대책 마련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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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단대책 마련하라” 촉구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9.04.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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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및 완주군 조례 제정’ 제도화 시급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지부장 권한대행 유용준)는 24일 완주군청 앞에서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및 완주군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완주한우인 총궐기대회를 가졌다.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이하 지부)는 이날 80여 완주한우농가 및 축산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법과 제도개선 없이는 미(未)허가축사 적법화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축산농가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지부에 따르면 2019년 4월 8일 기준 완주군의 미(未)허가축사 적법화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347호 중 완료 83호(23.9%), 진행중 209호(60.2%), 미진행 53호(15.3%), 폐업 2호(0.6%)이다.이에 지부는 완료 농가도 24%가 채 되지 않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진행 중인 60.2%의 농가도 현실적인 적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난해 측량계획서만 첨부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만 해도 대부분 최대 1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했고, 결과적으로 90% 이상의 농가가 접수를 완료했으나 현실적으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 기일만 미루어진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더욱이 무허가축사가 고령의 중소규모 농가임을 감안할 때 이행기간이 도래하는 2019년 9월 27일 이후에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한우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돼, 한우산업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개선 없이는 농가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지부는 미(未)허가축사 특별법 제정 및 완주군 조례제정을 위해 ▲미(未)허가축사 적법화 촉진을 위한 특별 조례 제정 ▲적법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설화 ▲미이행 농가 및 폐업농가 지원 대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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