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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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9.04.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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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과 방문하거나 팩스 접수
순창군이 내달 7일까지, 2019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하여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 12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12만 5,47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이에 따라 군은 내달 7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여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의견 제출을 받을 계획이다.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기한 내 접수된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지가 열람대상 필지에 대하여 내달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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