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무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진행
상태바
순창군 공무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진행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9.04.09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9일 공무원 전 직원 대상으로
순창군이 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폭력예방 직원교육`을 진행했다.이날 교육은 4대 폭력 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 왜곡된 성(性) 인식개선과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교육을 진행한 김숙진 강사는 행복한마음심리상담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1,500여회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이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건강한 생각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시작된 이날 강의는 사례를 들어가며 가정이나 직장내 무심코 했던 발언이나 행동들이 성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다시 한 번 자각시켜주는 계기가 됐다.또한 김 강사는 최근 발생한 몰카범죄 등 타인의 불법동영상을 공유하는 행동들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범법행위라면서 2차 가해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김 강사는 “직장내 구성원들이 성별 차이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건전한 성 문화 정착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순창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