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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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지원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9.04.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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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가사료비 48억원 규모 융자지원..연리 1.8%, 2년 상환조건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축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 48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영세농가, 구제역?AI피해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 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된다. 해당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 단미, 보조사료(TMR포함) 등 성분 등록된 사료다.지원조건은 100%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이다.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 등이다.농가별 지원한도는 소,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 기타 가축은 9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다만, 정부기간 재직자(계약직, 비정규직 제외) 및 사료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사료자금 대출은 선착순으로 대출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관내 농?축협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다.고창군 관계자는 “사료구매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축산농가가 사료비 부담이 완화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자금을 조기에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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