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외없이 형사고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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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외없이 형사고발 한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4.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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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지역인재전형 기준 강화 필요성도 언급
향후 교직원이 성범죄에 관련되면 예외 없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지난 1일
김승환(사진) 교육감이 교직원 비위와 관련해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김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공·사립학교 감사결과 경미한 사안은 징계처리로 끝나지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100%, 예외없이 형사고발로 간다”면서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모두 해당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성범죄를 은폐·왜곡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공립학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립학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도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로 돼 있는 것을 ‘중학교 3년’까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내 일부 대학에서는 지역인재선발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 대학들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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