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지역인재전형 기준 강화 필요성도 언급
향후 교직원이 성범죄에 관련되면 예외 없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지난 1일
김승환(사진) 교육감이 교직원 비위와 관련해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김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공·사립학교 감사결과 경미한 사안은 징계처리로 끝나지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100%, 예외없이 형사고발로 간다”면서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모두 해당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성범죄를 은폐·왜곡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공립학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립학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도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로 돼 있는 것을 ‘중학교 3년’까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내 일부 대학에서는 지역인재선발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 대학들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승환(사진) 교육감이 교직원 비위와 관련해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김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공·사립학교 감사결과 경미한 사안은 징계처리로 끝나지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100%, 예외없이 형사고발로 간다”면서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모두 해당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성범죄를 은폐·왜곡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공립학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립학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도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로 돼 있는 것을 ‘중학교 3년’까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내 일부 대학에서는 지역인재선발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 대학들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