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 운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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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 운영 홍보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9.04.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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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지역 내 750여 개의 본점 법인에게 ‘꼭 알아야 할 신고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앞으로 시는 시 홈페이지 팝업 존(pop-up zone)에도 해당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16개의 세무사와 회계사 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납부가 기한 내 잘 이루어지도록 위택스(Wetax) 전자신고를 미리 서둘러 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납부기한은 4월 말일까지다. 대상은 12월 말 결산 법인의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이다.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의 비율만큼 각각의 시·군·구에 분할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위택스(Wetax)에서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시·군·구의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시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등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면 된다. 특히 분할 신고 납부 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인 오는 30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전산 지연 등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다”며 “미리 서둘러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전자(파일)신고를 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세정과(539-52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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