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1회 추경에 2억원 추가확보, 소상공인 지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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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1회 추경에 2억원 추가확보, 소상공인 지원 박차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9.03.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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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2천만원 한도내 지원,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순창군이 1회 추경예산으로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비 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군은 지난 26일 이번 추경예산으로 2억원을 포함해 총 6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소상공인 지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내 시설 증?개축, 화장실?주방 개보수나 시설 인테리어가 필요한 사업장에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2천만원(단, 그릇교체는 최고 2백5십만원)까지 지원해준다.이는 역대 최대 지원규모로, 국내외 여건 악화로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군은 이번 지원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관내 음식점 시설 개선을 통해 관광객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점차 음식점들이 좌식 문화에서 입식 문화로 변화감에 따라 군은 관내 음식점들 또한 입식 테이블 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신청자격은 사업자가 최근 2년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사업을 2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이면 된다.특히, 창업의 경우에는 최근 1년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는 군민이면 가능하다.군은 이달부터 홈페이지에 이번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는 한편 소상공인 편의를 위해 읍?면 사무소를 통해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황숙주 군수는 “음식점은 맛과 청결이 최우선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음식점 시설개선으로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순창으로 거듭 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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