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동주택 시설 개선에 최대 3000만원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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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동주택 시설 개선에 최대 3000만원 무상지원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9.03.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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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노후 공동주택 단지내 담장 허물기 사업 등에 단지당 최대 3000만원을 무상 지원하는 ‘2019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단지당 지원금액은 최대 3000만원이다. 군은 올해 예산 1억원(도비5000만원, 군비5000만원)을 확보해 공동주택 약 4개 단지를 추진할 예정이다.지원사업은 안전관리(재난·위험 시설물의 보수·보강, 석축 및 옹벽 등의 보수·보강 등)와 공용시설물관리(단지 내 도로와 보도의 유지보수, 가로등 보수, 담장 허물기 등)으로 구분된다.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4월8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군은 현지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중 사업대상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고창군 관계자는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동주택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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