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갑질행위 금지된다
상태바
지방의회의원 갑질행위 금지된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3.25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이해충돌방지 등 강화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5일 시행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업무개입이 금지된다. 또,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갑질'도 금지된다.아울러 예산 심의나 감사 등 공적업무 수행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2018년 1월 16일과 1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한층 강화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우선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 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존 규정을 보완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직무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 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소속 지방의회의 소송 상대방을 대리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지방의회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이외에도 지방의회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 용역, 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 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스스로 청렴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