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인근 시·군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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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근 시·군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 개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3.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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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지가 조정 통해 공정성 및 공신력 확보
전주시가 경계가 인접 토지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차이나는 공시지가의 불균형 문제 해소에 나섰다. 시는 22일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인접 시·군 지가담당자와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를 위한 연석회의’를 가졌다.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특성조사 및 산정 시 시·군별로 이뤄짐에 따라 행정구역 간 인접 필지에 가격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연석회의는 이러한 불합리한 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전에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지가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요 협의내용은 행정구역 경계지역 인접 토지 산정지가 비교 및 일단지 여부 검토, 인접 동·리 간 불균형지가 토지 조서 작성, 표준지 선정 변경 및 종합적 검토 등이다.
이와 관련,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가격균형 회의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5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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