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 세 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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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 세 자리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3.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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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비사업용 승용차와 대여사업용 렌터카 자동차번호 앞자리가 변경된다.
신규로 발급 되는 비사업용(자가용)승용차와 대여사업용 렌터카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뀐다.
또한, 번호판도 기존 페인트 방식과 함께 반사필름 방식이 추가된 2종류 중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번호판 체계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신규로 등록하는 차량은 새로운 번호판이 적용되며, 기존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1회에 한해 신규 번호판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새 번호판이 도입되면 2억개 이상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차량 용도에 따라 119나 112 같은 특수번호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번호판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반사필름식 번호판도 함께 도입된다. 이 번호판은 입사한 광선을 광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재귀반사 필름방식으로, 번호판 왼쪽에 청색바탕에 태극문양과 대한민국 영문 약칭인 ‘KOR’,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출입관리 시스템과 주차관리시스템, 방범카메라, 주·정차 단속카메라, 과속단속카메라 등 자동차번호를 인식하는 시스템의 경우, 세 자리로 변경된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어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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