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양파’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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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양파’신청·접수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9.03.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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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순창군이 오는 31일까지 `2019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받는다.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삼락농정의 대표사업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농가경영 안정 시스템을 구축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마련됐다.이는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순창군의 경우 올 상반기 대상품목은 양파다.품목당 대상면적은 1,000㎡부터 10,000㎡까지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순창군조합공동법인) 및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가 대상이다.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사업 신청서를 배부 받아 출하 약정을 할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후 출하 계약서 및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설태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들의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양파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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