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임실군 공무직 노조 및 자치단체 노조와 임금.단체 교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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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임실군 공무직 노조 및 자치단체 노조와 임금.단체 교섭 체결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9.03.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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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 임실군수는 18일 군수실에서 ‘임실군 공무직 노동조합’과 ‘임실군 자치단체 노동조합’2개 노조와 임금 및 단체교섭 협약식을 가졌다.이날 협약식에는 심민 임실군수, 송덕룡 공무직노조 지부장, 이상배 자치단체노조 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심민 군수는“열악한 환경에도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노고를 잘 알기에 임금 단체 교섭을 원만히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심민 임실군수는 이번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공무직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양 노조 임금안에 대해 노·사 양측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히 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임금협약으로 공무직 노조는 2018년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조합원들의 처우개선, 기본급 5% 인상과 호봉가산금 인상, 자격수당을 확대토록 하고, 자치단체 노조는 도로관리원, 기술원의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추가로 인상하여 환경미화원에 비해 보수가 낮았던 조합원들의 처우가 개선됐다.송덕룡 임실군 공무직 노조 지부장은 “임실군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무직의 처우 개선에 관심과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공무직 노조가 될 것”을 다짐했다.또한, 이상배 임실군 자치단체 노조 지부장은 “조합 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임실군의 적극적인 임금협상으로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된 것을 환영한다”며“앞으로도 동반자적 관계 속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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