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민·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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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민·관 협약 체결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3.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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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민간단체와 손을 맞잡고 불법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7일 (사)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지부장 정립)와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지정·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불법광고물이 집중적으로 개시·배포 되는 주말과 휴일, 공휴일에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불법광고물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 인력 부족 등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주말 및 공휴일에 게릴라성으로 나붙는 불법광고물을 광고업 종사자들이 자율 정비함으로써 불법광고물 근절과 올바른 광고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올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주말 및 공휴일을 활용해 백제대로와 롯데 백화점 인근 등 7개 구간의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일제 정비를 벌이게 된다.
이에 안재정 전주시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협약에 참여한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에 감사드린다”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이 대신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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