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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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폐회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9.02.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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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2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국비예산 해결촉구’건의문과‘5.18 민주화운동 망언 규탄 및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 제명 촉구’결의문 채택이 있었다.
우종삼 의원이 제안한‘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국비예산 해결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우 의원은“올해 정부의 불합리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전국의 지역아동센터가‘정상운영 불가’라는 처참한 예산사태에 직면해 있다”며“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경예산 확보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0.9%으로 급격히 인상되었으나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은 2.5%인 수준에 그쳐 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를 제외하면 종사자의 직급과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는 고사하고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5.18 민주화운동 망언 규탄 및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 제명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 정의당 대표에송부했다.
정지숙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망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민주주의의 원동력이자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전 세계가 인정한 역사적 사실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5.18 폭동’·‘5.18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란 이들의 망언은 5.18 민주항쟁에 대한 모독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다 희생당한 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짓밟고 민주화 헌정질서를 유린한 악행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2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운영조례안(수정가결) ▲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하나금융그룹 민간 어린이집 매입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자가소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나운주공3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의견청취(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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