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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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9.02.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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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인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정읍시의회(의장,최낙삼)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상섭 의원은 5분 자유발언 통해‘정읍인물사관(井邑人物史館) 건립으로 지역발전 이끌어야’를 통해 역사상 정읍을 빛낸 인물들과 정읍에 물질과 재능을 기부한 분들의 적선(積善)과 덕행(德行)에 대한 높은 가치를 기려주는‘인물사관을 포함한 복합적 문화공간인 정읍문화전당’을 조성하여 정읍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혜숙 의원은‘교통약자 이동편익을 위한 시내버스 거점제 제안’이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내버스가 읍면 소재지까지만 운행하고, 소재지부터 마을까지는 농촌복지 공공형택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거점제가 시행된다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집행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특히 기시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옥정호 인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해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에 위치한 토양정화업 공장부지는 옥정호 상류에 위치해 있고 옥정호는 정읍시·임실군·김제시의 식수원으로, 장마와 풍?수해 등 각종 재난발생 시 3개 시·군민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어‘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국회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읍시와 임실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끝으로 이남희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공청회에서 5.18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을‘국회는 즉각 제명하고 당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해당의원 3인의 출당조치, 5.18 민주이념을 계승하도록 헌법개정, 5.18 반역사적 망언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5.18 민주화운동 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정읍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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