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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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 발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2.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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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규제 사각지대 다이소 등 매출액 큰 전문점 준대규모점포 포함
준대규모점포의 범위를 늘려 전통시장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 갑)은?18일,?현행법에 명시돼 있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포함하도록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일명?‘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를 비롯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그런데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매장의 규모가 커지고 판매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매출액 규모가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큰 점포들이 등장하고 있어 지역중소유통기업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 제한,?월?2회의 의무휴업일 등을 지정하고 있으나,?다이소 등과 같이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점포임에도 전문점 등으로 분류돼 사실상 유통산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은?“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포함시킴으로써 준대규모점포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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