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장애인시설 석면안전진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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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애인시설 석면안전진단 추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2.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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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까지 71개 장애인거주시설과 노후건축물 우선 사업 선정 예정
전북도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188개를 대상으로 석면안전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석면조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무료 석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한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다. 도는 도내 188개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71개와 노후건축물을 우선으로 오는 21일까지 선정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선정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 석면조사 미의무 대상 ▲착공일 2008년 12월 31일 이전 ▲석면조사 미실시 ▲시설 연면적 500㎡ 미만 등이다. 석면조사와 이에 따른 보수공사는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 조사에는 석면건축자재 사용여부, 위치,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며 석면지도 작성과 위해성 평가가 따른다.조사 후 각 시설별 조사완료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석면조사 결과서를 제공하며, 석면건축자재 유지관리방안 컨설팅과 석면불검출 시설임을 알리는 ‘석면안심공간’ 현판도 보급해 장애인생활시설 등 이용자 안정성을 높인다. 더불어 지난해 석면진단사업 진행 대상이었던 시설 중 석면함유건축자재 사용시설은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시설은 해당 자재 사용으로 손상된 지점 메움 등 비산방지 조치 등의 후속조치를 받게 된다.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특히 취약계층에는 더욱 치명적”이라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발맞춰 최대한 많은 시설이 ‘석면안심공간’으로 거듭나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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