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전과 13범, 재판 중에 보복폭행…또 다시 교도소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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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전과 13범, 재판 중에 보복폭행…또 다시 교도소 行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9.02.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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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을 찾아가 보복폭행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력 전과 13범이었던 이 남성은 또 다른 폭행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특가법상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7시께 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또 신고해봐라. 오늘 끝장을 봐야겠다”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B군(18)을 폭행하고 밖에서 주워온 벽돌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한참 후 다시 편의점으로 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영업을 1시간 정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B군의 신고로 인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나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폭력 범죄 1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에도 폭행죄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1심 재판부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보복 목적 범죄는 단순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특히 폭행 및 협박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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