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개정면,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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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개정면,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 실시”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9.02.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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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개정면은 11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근로자 15명을 대상으로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여 어르신들이 9개월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과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진행되며, 주요 활동 분야는 관내 가로 환경 정비를 위한 꽃 식재와 쓰레기 줍기, 풀 뽑기 등이다.
이번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사람도 만나고 소일거리도 하며 돈까지 벌게 되니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면에서는 일자리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현장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것이며, 산재 보험에 가입해 산업 재해 발생에도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박이석 개정면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사업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어르신들이 큰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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