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3.12. 관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대상
무주군은 13일부터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체조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지역개발 계획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관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2018년 12월 31일 기준)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 규모와 분포, 고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체명과 대표자명,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14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기획실 이자영 예산팀장은 “사업체 조사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는 만큼 조사원이 방문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관련한 문의나, 민원 등은 콜센터(080-2019-1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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