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선관위, 고창 장날을 이용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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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선관위, 고창 장날을 이용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캠페인 실시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9.01.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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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상호)는 명절 전 장날을 이용해 1월 28일, 29일 제7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조합원 등이 다수 왕래하는 고창읍 재래시장 및 해리면 재래시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설명절을 대비하여 명절인사,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 운동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 돈선거 척결 ▲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 ▲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최고 3억원 지급 등을 집중 안내하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564-258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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