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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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9.01.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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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9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30일 제2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마쳤다.
제2차 본회의에서 조상중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16년 1월에 연구실증센터와 교육원을 건립하고 서부지사를 이전 신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였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서부지사 신축을 제외한 연구원실증센터와 교육원 건립은 시작조차 못한 답보상태로 협약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진 안건심사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오) 소관『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은 원안가결하고『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원안가결하고『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가결,『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했다.
이와 함께 지난 제239회 1차 본회의때 정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어『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상중, 김재오, 김은주,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의원 6명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기로 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범) 소관『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 징계의 건』은 위원회에서 3차례 비공개 회의를 거쳐 심사한 원안대로 정읍시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위반하였기에 김은주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엄중‘경고’한 후 징계의 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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