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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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 주력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9.01.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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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시장 정헌율)는 2인 이상 공유로 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들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한시법으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인 점을 감안해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하여 개인별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해당되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4회 개최해 총 113필지를 정리했으나,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공유토지분할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통지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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