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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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화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9.01.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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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일까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임실군이 농어촌 주건환경개선사업을 본격화한다.군은 내달 8일까지 2019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올해 추진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은 주택개량사업 100동과 빈집정비사업 55동, 지붕개량사업 50동 등이다.이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추진된다.농촌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에게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150㎡이내로 건축해야 한다.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억원 이내로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빈집정비사업은 1년이상 아무도 사용·거주하지 않아 농촌 미관을 해치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가구당 슬레이트지붕 250만원, 일반지붕 100만원 한도에서 빈집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한다.지붕개량사업은 낡고 노후된 지붕을 칼라강판, 금속기와 등으로 교체하려는 주택에 가구당 200만원 한도로 개량비용을 지원한다.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주택관리팀(640-2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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