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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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9.01.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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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2019년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융자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공고 기간을 거쳐 2월 7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소상공인특례보증 융자지원은 1월 2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신청 받을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은 중소기업 2억, 소상공인 3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 2%, 상환기간은 2년(1년 연장이 가능), 소상공인 특례보증융자는 신용등급 5등급이하 소상공인들에게 3000만원 이내로 지원되고 이차보전지원으로 대출이자 3%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 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5개 업체에 6억39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1개업체에 5억6500만원이 지원됐으며, 매년 사업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장수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장수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를 만드는 것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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