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 철회 주민 입장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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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 철회 주민 입장 대변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9.01.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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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신덕면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 철회 결의안 채택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지난 15일 제28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의 신덕면 수천리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를 철회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군의회는 “금번 신덕면 수천리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건에 대해 임실군의 부적정 의견과 주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수리한 광주광역시의 일방적인 행태에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은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하도록 명시하고, 환경부 예규 제593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은 법령에 근거한 시·도지사를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라고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반입정화시설 소재지인 임실군은 허가 권한은 없고 타법 저촉여부 등 협의 기관일 뿐이며, 상급기관인 전북도청은 협의기능 및 어떠한 권한과 책임이 없어 토양유출 및 식수원 주변 환경오염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실군과 지역주민이 떠안게 되었다.이에 군의회는 “광주광역시는 임실군과 지역주민의 반대의사 표시를 무시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를 철회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라북도는 타시도에서 반입된 오염토양을 취급하는 토양정화업이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처리되는 작금의 행태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임을 통감하고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한편, 군의회는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토양 정화업 등록부지 교량 통수가능 하천단면 확보 적법여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종민)를 구성, 세부적인 심사 및 현장을 답사하여 지역주민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청원으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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