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올 1월부터 시행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PLS)의 홍보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PLS)는 국내 또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했을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0.01㎎/㎏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또한, 순창군은 PLS가 농업현장에 연착륙되고 농가 피해가 없도록 고령 농업인이 자주 방문하는 관내 경로당 370개소를 방문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드라마 형식의 교육영상과 포스터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농업인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PLS제도에 따라 잔류농약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출하가 연기되거나 용도전환, 폐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된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농약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PLS 교육의 자세한 일정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farm.sunchan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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