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숨 빼앗는 강제개종 방치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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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숨 빼앗는 강제개종 방치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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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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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 돈벌이’에 2명 사망 불구 정부 방치, 감금 여성 1주일 만에 구출 사건 또 발생

종교적 신념을 강압적으로 바꾸려다 국민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강제개종 시도가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다는 대한민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여성 2명이 개종을 강요받던 중 죽임을 당했다. 2007년 울산에서 고(故) 김선화 씨는 개종목사들의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편이 찾아와 망치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당했다. 2018년 전남 화순에서 고 구지인 씨는 외딴 펜션에 감금돼 개종을 강요받던 중 외부에 구조를 요청하다 부모에 의해 입과 코가 틀어 막혀 질식사했다.
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단지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 등 기성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선화 씨와 구지인 씨가 신앙생활을 했던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의 성도 2,000여 명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한기총 앞에서 강제개종 중단과 이를 사주하는 개종목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미 2명의 여성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 3일 강원도 춘천에서 40대 여성이 가족에 의해 경기도 포천의 외딴 펜션에 1주일간 감금돼 개종을 강요받다가 구출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분노했다.
강제개종의 피해자 모임인 강제개종피해자인권연대(강피연)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약 150명의 국민들이 신앙을 이유로 납치, 감금, 폭행 등의 신체적 위해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피해자들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이단상담사를 자처하는 개종목사들은 자신들이 ‘이단’으로 지목한 교단 소속 신도의 입을 공업용 청테이프로 막고 손발을 수갑 등으로 결박하고 수면제를 먹여 외딴 곳으로 납치한 뒤 자신들에게 개종교육을 받을 것을 그 가족들에게 지시한다”고 했다.
김선화 씨와 구지인 씨도 동일한 수법으로 개종을 강요받다가 죽임을 당했으며 구 씨는 2차례나 같은 수법에 의해 납치, 감금, 폭행의 아픔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달 발생한 춘천의 사건 역시 40대  여성이 가족에 의해 갑자기 납치돼 집에서 80㎞나 떨어진 인적 없는 펜션에 1주일 동안 감금돼 ‘개종교육 동의서’에 사인할 때까지 나갈 수 없다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지난 11일 규탄대회를 가진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한기총의 출범과 동시에 마구잡이식 ‘이단 정죄’를 해왔고, 특히 신흥교단 신도를 대상으로 납치·감금을 동반한 불법 강제개종을 자행해왔다”며 한기총의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를 논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매년 수백 명씩 같은 방식으로 납치·감금·폭행 등 직접적 신체적 위해를 당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기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이단의 규정이 자의적일 뿐 아니라 모든 목회자의 범죄와 반사회적 행위가 오히려 기성교단 소속 목사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성교단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목숨까지 위협당하는 상황은 묵과할 수 없다.
또 피해자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진 성인이란 점에서 ‘가족문제’ ‘종교문제’란 이유로 강제개종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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