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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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9.01.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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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납기 경과 시 세액의 3% 가산금 부담
정읍시(시장 유진섭)에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12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규모(1종~5종) 및 지역(읍·면지역, 동(洞)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의 정액세를 구분 부과하고 있다.면허 종류별로 △1종 5,854건 173백만원 △2종 974건 25백만원 △3종 2,161건 123백만원 △4종 5,865건 77백만원 △5종 2,150건 13백만원으로 모두 17,004건에 412백만원이다.올해 부과액은 전년 대비 건수로는 11%(1,677건), 액수는 13.8%(5천만원)가 늘어난 규모이며, 이는 전기사업 발전허가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또는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전용 가상계좌로 현금이체와 신용카드 결제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등록 면허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세무민원팀(539-5269)이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무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구에서는 각종 지방세 상담과 함께 고지서 재발급 등 대민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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