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4명이 10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했다.
이번방문은 지난 11월 19일에 개최된 제26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따른 재검토 결의문'을 행정안전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문체부의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평가기준 중 '지역참여도 평가' 항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역사성과 상징성으로 대표되어야 할 법정기념일을 단순히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를 보고 평가한다는 것은 정지척인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으며 모든 고창군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창군의회는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 재검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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