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2019년 극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새롭게 달라니는 제도를 알리기 위해 언론을 통한 홍보와 소방 관계인에 대한 안내문 발송, 소방특별조사나 각종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를 시행 할 계획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 영업주 지위승계 수리 전 소방교육을 이수하도록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하며, 하반기에는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을 확대해 영업주 과실이 없어도 보상 가능하고 보상한도 상향 조절 될 예정이다.
제태환 전주덕진소방서장은 “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관련 법들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면서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꼭 확인해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관심을 갖고 제도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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