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장려사업 보폭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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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장려사업 보폭 넓혀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1.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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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건강관리·쓰레기 봉투 지원 등 서비스 확대
전주시가 올해부터 산모의 출산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모든 출생아 가정에 자녀 출생으로 발생한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지원된다.
시는 올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과 출산가정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 등 출생장려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먼저, 전주시보건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지난해보다 7억원 늘어난 18억 6,000만원을 투자해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 한해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20% 이하는 3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14만6,494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4만7,114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이외에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산모 수첩,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출생 신고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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