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전국자치단체 운영실적 평가 ‘최우수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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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전국자치단체 운영실적 평가 ‘최우수상’수상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9.01.0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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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4천5백만원 재정인센티브
정읍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전국자치단체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평가대상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이며, 평가는 올 1월부터 10월까지의 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했다.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2명, 자치단체 32명(시?도별 2명), 지방세연구원 2명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각 시?도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시도 교차 합동평가를 실시했고 이후 현장 확인 평가 과정을 거쳐 평가를 마무리 했다.평가는 정량지표 3개 분야(조기시행 노력, 활성화 추진 노력, 업무추진 성과)에 대한 9개 항목(조례 제?개정, 인력배치, 홍보교육, 고충민원 처리, 제도개선 등)과 정성지표(자치단체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졌으며, 정량평가 100점과 정성평가 20점을 합산한 결과 정읍시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됐다. 이로써 정읍시는 전국최우수라는 영애와 함께 4천5백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정읍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 받은 데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오현종 감사과장과 백운기 납세자보호관, 노수현 납세자보호팀원의 환상적인 팀워크가 있어서 가능했다.시는 전라북도 최초 세무부서 외 납세자보호관 배치,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용 리플릿(2,000매)과 포스터(300매) 제작배부, 납세자 보호관 읍면동 순회 교육 실시, 현장 고충민원 신청 접수?처리, 고지서 뒷면에 납세자 보호관제도 홍보물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홍보와 현장행정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유진섭 시장은 ‘최우수상 수상’과 ‘재정인센티브 4천5백만원’을 확보한 납세자보호관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제도의 활성화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를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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