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내달 이후 부과 아파트관리비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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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내달 이후 부과 아파트관리비 인터넷 공개
  • 투데이안
  • 승인 2009.08.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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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내달 이후부터 부과되는 아파트 관리비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관리비의 공개대상은 일반관리비를 비롯해 청소비와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이다.

단, 전기료와 수도료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 대상 아파트 단지는 300세대이상 공동주택과 150세대이상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150세대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150세대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이지만 오피스텔과 임대주택은 공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 경우에는 226개단지(완산: 134단지, 덕진: 92단지)가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만약, 아파트 관리비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개방법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hmais.net)에 단지관리 주체자가 매월 말일까지 전월 관리비를 등재하게 돼 있으며, 입주민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관리비 정보를 단지별로 검색·비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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