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 익산시 제도·시책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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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익산시 제도·시책 이렇게 달라진다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8.12.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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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올해 일반 행정, 보건·복지, 환경·위생 등 총 5개 분야의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 일반 행정 분야
시민청원제도가 신설되어 시 홈페이지 내 시민청원 게시판이 구축된다. 청원 접수 후 30일간 1,0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청원으로 성립되고 시는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이 5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청년 고용이 우수한 기업은 낙찰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된다. 이 밖에도 영세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카드수수료 0.3%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기존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청소년한부모 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되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지원하여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출산 후 익산시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 사업과 그동안 직장 및 지역가입자 세대주에게만 지원하던 건강검진을 20~30대 청년세대까지 확대하는 청년건강검진 사업이 신설된다.
◇ 환경·위생
어린이집 연면적 430㎡기준 이상만 실시하던 석면조사 기준이 폐지되고,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되어 환경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쓰레기봉투 가격을 기존 20L 800원, 50L 2,000원 등에서 20L 540원, 50L 1,350원 등으로 인하하고, 만 2세 이하 영아보육가구에 분기별로 180L의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특별회계 적자 해소를 위한 5개년 인상 계획에 따라 가정용 1~10㎥/월 550원에서 690원으로, 일반용 1~50㎥/월 1,430원에서 1,790원으로 인상된다.
◇ 건설·교통·안전
농어촌 지역 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해주던 빈집재생사업은 무료임대로 변경된다. 또한 건설 중인 공동주택 검수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새로 설치되어 사전에 부실시공과 하자를 예방한다. 시민 편의를 위한 시책으로는 시내버스 노선 결행 시 시민들에게 결행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최초 시행한다.
◇ 농림·축산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주행식 예초기 등의 농사 편의장비가 지원되고, 생생복지 카드는 지원금액이 기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그동안 관내 어린이집에만 지원되었던 친환경농산물은 사립 유치원까지 확대 공급되고, 익산시 주요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되어 농업인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2019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들이 잘 살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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