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정비 21.15%’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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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정비 21.15%’ 만장일치 통과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12.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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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상안 반대...무효가처분 신청 등 법적조치 ‘주목’

<속보>완주군의정비 인상안(27일자 1면 보도)이 21.15%로 확정됐다.
설문조사서 개표 결과, 완주군의정비 인상안 찬성 44명, 적정 22명, 높다 16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효표가 46표로 가장 높게 나오면서 또다른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처럼 도내 최고로 의정비인상안이 확정되면서 완주군의정비심의위의 무소불위 권력과 이를 암묵적으로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완주군의회의 도덕성이 두고두고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김영기) 12개 단체가 26일 완주군의정비인상안 21.15%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무효 가처분 신청’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고 밝힌 터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완주군의정비심의위(위원장 전택균)는 27일 오전 9시 제3차 회의를 열고, 지난 2차 회의 때 결정한 의정비 인상률 21.15%를 위원 10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문조사서 개표 결과, 완주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연간 3,585만원(월 299만원)이 낮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기표한 주민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적정하다 22명, 높다 16명이었다. 무효표는 46표였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 26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150여명의 소수 주민만 참여했고, 설문조사에는 128명만 응해 ‘전체 군민여론을 담을 수 없다’는 여론에 공청회 무용론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의정비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월정수당이 21.15% 인상된 연간 4,065만원(월339만원)의 의정비를 수령하게 된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 인상 효과를 적용받게 된다.
완주군은 심의위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가 내년 초 임시회에서 의정비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한편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올해 100일 동안 의정활동을 했다. 완주군의회는 내년부터 10일 의정활동을 늘려 110일 의정활동 하게 된다.
이를 의정활동 1일로 환산하면 36만9,545원을 수령하게 된다. 반면 2019년 일반 직장인 최저시급은 8,350원 이며, 1일 6만6,800원 이다.
이 비교시 의정활동비가 일반 직장인 하루 일당에 비해 5.5배나 많은 수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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