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내년 1월에 본격 시행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PLS) 제도를 알리기 위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PLS)는 국내 또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단, 농약을 사용 했을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0.01㎎/㎏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순창군과 4개 관계기관(농협, 농어촌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은 PLS가 농업현장에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관내 370곳의 경로당을 방문했다. 더욱이 고령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드라마 형식의 교육영상과 포스터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PLS제도 시행에 따라 잔류농약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출하가 연기되거나 용도전환, 폐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다른 사람의 추천이나 경험에 의해 사용했던 농약도 포장지 표기사항과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꼭 확인해 농약별 등록된 작목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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