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이웃간에 만드는 공동주택 안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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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이웃간에 만드는 공동주택 안전문화
  • 박형민
  • 승인 2018.12.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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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예방안전팀 소방교 박형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2,530,000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약 3.3%가 증가 한 수치이다.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동반되는 것은 주차공간 확보이다. 특히 아파트 주차공간은 평균 1.26대를 주차할 수 있지만 1가구 2차량시대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로인해 아파트 내에서는 주차로 이웃끼리 고성이 오가는 다툼이 종종 발생한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물건을 쌓아두고 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하려는 이기심, 주차선을 침범하여 주차하여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만드는 등 천태만상으로 결국은 소방차전용구역까지 침범하여 안전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
올해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개정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 시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행위 ▲ 전용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 전용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 노면표지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법 개정이 됨에 따라 주민들의 초기 진통이 예상되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 관리비 고지서에 고지 등을 통해 개정 사실이 인지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뒷받침 되야 한다. 또한 소방서에서도 주민 교육을 통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당위성을 알려 주민들 계도가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신설되는 아파트 등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과 녹지 환경조성으로 지상 주차장을 없애고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있어 차 없는 도로를 만드는게 트랜드로 소방자동차 진입과 소방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파트는 개인의 주택이면서 공동생활 공간이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다수사상자가 발생하는 만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해 주차하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주민 공동체의 노력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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