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불법촬영장치 설치여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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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불법촬영장치 설치여부 점검한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12.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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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16개 주민센터 대상으로 합동점검 실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센터 건물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덕진구는 공공건물 내 몰래카메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덕진구 관할 16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장비(몰래카메라) 설치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확보, 방문인구가 많은 동부터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꾸려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1차 육안검사를 통해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가 가능한 틈과 구멍은 메우고, 의심스러운 경우 탐지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불법촬영장치가 설치됐을 경우에는 즉각 경찰에 신고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덕진구는 지난 9월 덕진경철서와 합동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덕진구청사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사 내 여자화장실 10개소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몰래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휴대전화와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 적발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된다. 불법촬영장비 관련 신고 및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12 또는 1366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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