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진형석 의원, 광역환경교육센터 설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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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진형석 의원, 광역환경교육센터 설립 촉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2.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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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해 기초환경교육센터와 민간환경교육시설까지 관할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도의회 진형석(민주당 비례대표·교육위) 의원은 13일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미세먼지와 가습기살균제 등을 통해 환경과 환경문제의 중요성 그리고, 환경교육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에 대한 전북의 환경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지난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됐고, 이에 2014년 전북도는 같은 목적으로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했지만, 제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례에는 도지사는 도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진흥과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도와 도내 14개시군 모두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금년 11월 기준 전국 광역단위 환경교육센터는 13개소(9개 지역), 기초단위 환경교육센터는 14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면서 “더욱이 강원과 부산 2곳, 전남 3곳의 광역단위 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도는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3년간 도 환경분야 교육예산은 총 11억5400여만 원이지만, 대부분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비를 지원했다”면서 “환경교육은 민간위탁과 시민단체 예산지원 정도가 전부”라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정부 환경교육 또한 이러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받아 도 환경교육은 평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지금이라도 광역단위 환경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환경은 후손에게 빌려 쓰는 것”이라면서 “도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후손들이 보다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교육에 보다 힘써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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