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김희수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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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희수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촉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2.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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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과 자립기회 제공해야

장애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로 차별·편견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의회 김희수(전주6·교육위) 의원은 13일 제35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장애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애인 관련 정책은 중요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분야이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와 장애인들의 사회적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적절한 고용조건 실현을 위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오고 있지만, 지난 2004년 30만원에서 60만원이었던 고용장려금이 14년동안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동일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2,510원에서 7,530원으로 14년동안 300% 올랐음에도, 고용장려금은 노동시장의 임금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그나마, 전북도와 14개 시군 공무원 그리고, 전북도 굥규청의 경우 장애인 임용률은 3.8%로 법이 정한 3.2% 의무고용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지만, 2017년 12월 기준 전북도청 산하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12곳 중 4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기관 조차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 민간부문이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게 하는 행정이 어떻게 독려하고 설득할지 의문스런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애발생은 선천적 요인보다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후천적 요인이 더 많다”면서 “다시 말해 도민 누구든 언제 어느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 8월 현재 도 장애인 등록자 수는 13만1,619명으로 전북 전체인구의 7.1%라며 장애인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은 단 7.1%를 위한 정책이 아닌 도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는 점을 도와 도교육청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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