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혐의 인정…檢 “추가 기소할 것”
상태바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혐의 인정…檢 “추가 기소할 것”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12.13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에 도주했다가 8년 2개월만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1)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 심리로 최 전 교육감의 특가법상뇌물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최 전 교육감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최 전 교육감은 “모두 인정한다”고 짧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최 전교육감을 추가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도주기간에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도주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기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현재 최소한의 진술이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한다고 말한 만큼, 피고인 신문을 상세히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관련자 진술과 골프장공사 서류, 8년 간 도주한 내용 등 119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2019년 1월1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부지였던 자영고 실습장을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한 최 전 교육감은 지난달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도주한 지 정확히 8년2개월 만이다.

현재 전주지검은 도주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로 친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비롯해 10여명을 입건한 상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