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19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상태바
정읍시, 2019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8.12.13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 1,000원, 초중고생 500원으로 시내버스 이용 가능해진다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그동안 구간별 요금으로 이용했던 시내버스를 일반인 1,000원, 초중고생 500원으로 요금을 단일화하여 시내버스 이용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카드 사용 시 50원 할인되어 일반인 950원, 초중고생 45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시는 그간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구간요금제에 따른 요금 혼선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승객과 버스기사 간 마찰을 방지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금번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임에도 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시외 지역 거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렴해진 요금만큼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져 시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시관계자는 “그동안 정읍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정읍시의 교통복지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단일요금제를 계기로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 정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