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의정비 인상 공청회 주민 참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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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의정비 인상 공청회 주민 참여 절실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12.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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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형식적 홍보 효과 의문… 군민 혈세 낭비 우려감↑ 각계각층 관심 높여야
<속보>완주군의회 의정비 인상안(본지 10일 1면 보도)이 공청회 절차로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완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추천부터 완주군의원들이 적극 개입하면서 의정비심의위의 신뢰도가 떨어졌고, 공청회 홍보에 나서는 완주군의 대처 또한 미온적이라는 여론이다.
특히 완주군의 홍보 부족으로 각계각층의 주민 참여가 저조할 경우 의원과 이장, 주민간 ‘제2의 담합 사태’로 이어져 의정비가 21.15%로 확정되면, 소중한 군민의 혈세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의정비와 여비는 의원들의 직무활동, 의정자료수집, 연구, 공무 활동에 사용해야 된다고 지방자치법에 조항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위원장 전택균)는 지난 7일 군청에서 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비 인상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의정비(월장수당)를 21.15% 인상키로 의결했다.
완주군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초과하면 공청회를 연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26일 10시 군청 문예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하고, 홍보 절차 등 세부내역 검토에 들어갔다.
완주군의 홍보 방침은 크게 4가지로 ▲관보 고시 ▲완주군 홈페이지 공고안 게시 ▲군 sns홍보 활용 ▲이장회의다.
그러나 완주군이 계획한 이같은 홍보방법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 과연 제대로 된 홍보를 펼칠 의지조차 있는 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관보 고시는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관보 위치조차 모르는 일부 공직자들이 있는 판에, 공청회 홍보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 홈페이지 공고게시 또한 관심있는 공직자나 소수의 군민들이 들여다볼 뿐이지 대다수 일반 군민들은 관심 밖이고, 한정된 sns홍보도 공청회 홍보에는 활용가치가 뒤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장회의 시 홍보는 의정비심의위 위원 구성단계부터 ‘짜고 친다’는 논란이 일어,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는 여론이 대세다.
따라서 완주군은 의정비 인상의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각계각층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의식있는 완주군민 참여연대 등 지역 70여개 단체에 참여 공문 발송 ▲각 읍면 직원 등 자원 활용, 주민간 1:1홍보 ▲각 읍면 요지에 현수막 게첨 등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군민 L(48 봉동읍)씨는 “만약 홍보 미흡으로 공청회 참여군민들이 저조하고, 지역 특성상 의원들과 친밀도 있는 이장, 주민들만 참여해 의정비 21.15% 인상안이 확정되면, 완주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한편 의정비 인상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완주군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여비, 업무추진비 제외)는 현행 3,585만4,080원 보다 479만1,240원이 많은 4,064만5,32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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