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선관위,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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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선관위,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 개최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8.12.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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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상호)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4일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현직 조합장 포함) 및 조합 선거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에서는 ▲ 조합장선거 개요 ▲ 조합장선거 금지?제한 행위 ▲ 임직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 포상금 지급?과태료 부과 ▲ 조합선거 지킴이 및 깨끗한 선거 협조요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교육을 전개해나갈 것이며, 입후보예정자들이 내년 선거는 돈선거가 아닌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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