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2019년 장수군의회 의정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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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2019년 장수군의회 의정비 결정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8.11.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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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지난 21일 의정비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도 월정수당을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2.6%를 인상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을 유지, 연 1,3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증액 없이 연 1,926만원으로 동결됐던 월정수당은 2019년에는 50만원 증액된 연 1,976만원,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은 군수와 군의회의장에게 통보, 군의회에서 ‘장수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여부에 따라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되게 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월 110만원 이내로 지급 가능하다. 
의원들의 직무 활동에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장영수 군수는 회의에 앞서 “장수군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위촉된 만큼 군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의정비를 현명하게 결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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