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기초수급자 적용기준완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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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기초수급자 적용기준완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서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8.11.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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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기초수급자 기준완화에 따른 수급자를 발굴해 복지사각 해소에 적극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자 신청가구는 전년대비 151가구에서 284가구로 46% 증가하고, 신규책정가구도 84가구에서 108가구로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급자 적용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면서 혜택을 받는 가구수가 늘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한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수급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화됨에 따라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올 10월부터 수급자가 일반가구일 경우 주거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수급자가 증가했다.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받는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외에도 순창군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번달 말까지 수선집수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긴급 대상자 8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가구별 긴급 애로사항을 반영,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한 바 있다.
군 박병하 통합보장계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순창군도 수급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10월말 기준 기초수급자 794가구로 28억여원을 집행했으며, 해산과 장제급여도 2천5백여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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