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조현천 군인연금 지급 정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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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조현천 군인연금 지급 정지’법안 발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1.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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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해외도피, 도주 등 기소중지자 군인연금 지급 정지할 수 있게 법 개정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해외도피 중임에도 매달?450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기소중지 피의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이 군인연금 수급자의 연금지급 정지 범위를 해외 도피, 도주 또는 소재불명에 의한 기소중지 결정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까지 확대하는 일명 ‘조현천 군인연금 지급 정지법’(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연금 급여 수급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인연금 수급자가 기소중지를 받거나 국외도피 등의 사유로 수사에 진척이 더딜 경우에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인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군·검 합동수사단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이 적색 수배까지 내렸음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아 결국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수사를 피해 도피하는 중에도 매달 450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어 연금이 도피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이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이 모 준장 역시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해 종적을 감췄지만, 매달 400만원의 군인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해외도피 또는 도주 등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정지할 법적근거를 마련해 군 기강과 정의(正義)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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