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재조명하고 참여자의 업적 기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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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재조명하고 참여자의 업적 기려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1.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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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범위 확대 및 독립유공자로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군에서 발생한 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중요한 계기임에도 현행법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포함되지 않아 명예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법 적용대상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포함해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라는 다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 해석에 혼란이 있어왔다.
유 의원은 “최근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결정됐다. 이번두 건의 법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고부봉기 때부터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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